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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기 청년분들, "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by MZ경제금융정보 2024. 2. 5.

안녕하세요, MZ경제금융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거예요!

 

파주 청년분들, "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파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총 6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가구입니다. 청년가구라 함은 청년과 그의 배우자, 자녀 들이 같은 주소지를 공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은 월 10만원이며, 1가구당 연 최대 12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분기별로 30만원씩 사후 지급되며, 2024년 4월, 7월, 10월, 12월에 가각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 금액만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2024년 1월 22일부터 2월 21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참조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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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90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인 처연ㄴ은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직계 존비속 간의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한편, 이 사업의 제외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일반 재산 총액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플라이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선정은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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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 임차임X12)÷5.5%로 계산됩니다. 이는 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인원은 60명이며, 이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지원 인원 초과 시 후순위 동점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결과 발표는 2024년 3월 21일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합격자에게는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단, 심사 일정에 따라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1. 신청 : 공고문 [서식1] 참조

2. 신청자 서약서 : 공고문 [서식2] 참조

3.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 공고문 [서식3] 참조

4.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성(상세, 발급용) :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6. 통장사본

7.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 구성원 모두) :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발급

8. 주민등록등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

9.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구 구성원 모두) :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

10.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2024)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11.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2023~2024)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12.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전동의서

 

이상 12가지 항목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모두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에 관련된 서류는 가구 구성원 모두에 대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소개한 '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많은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시 청년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파주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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