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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

2023년 경기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by MZ경제금융정보 2023. 8. 29.

평택시에서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진입을 지원하여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2023년 "평택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경기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 기간 지원 내용 홈페이지 신청
2023년 9월 11(월) ~ 9월 20일(수) 연 최대 200만원/최대 24개월/생애1회 바로가기

사업개요

법적 근거: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 (청년의 주거안정)

사업명: 2023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공고 기간: 2023년 8월 28일(월) ~ 9월 20일(수)

신청 기간: 2023년 9월 11일(월) 09:00 ~ 9월 20일(수) 18:00까지 (토·일, 공휴일 제외)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 (만 19세 ~ 39세) - 공고일(23.8.28) 기준: 1983년 8월 29일 ~ 2004년 8월 28일 출생

지원 인원: 20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인원의 10% 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내용: 연 최대 200만원 / 최대 24개월 / 생애 1회

연 2회 지금 / 1회 지급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1회 최대 100만원)

지급 방법: 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1회 최대 100만원, 1월 및 7월 지급)

- 최초 지원은 11월 지급, 이후 지원은 기존 대상자와 동일 지급 (1월 및 7월)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선정 방법: 가구원 수,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기준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⑴ 평택시장 기거주자 (계속 거주) ⑵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순

 

신청자 자격조건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의 청년세대주

공고일 (23.8.28) 기준: 1983년 8월 29일부터 2004년 8월 28일 출생

※ 선정 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세대주 주택

전세: 임차보븢ㅇ금 2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자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9%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재산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행복e음)을 활용

● 자영업종사자, 프리랜서 등 차세대행복e음을 통해 공고일 당시 소득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소득금액으로 환산한 소득과 전년도(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 합계를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중 더 낮은 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함. 단, 전년도 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환산소득 적용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건강보험자격이 직장 피부양자일 때 소득은 0원으로 반영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보유로 간주, 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본 청약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호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원으로 포함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등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포함

빈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신청 제외 (자격 제한) 대상

해당자는 신청 불가

 

주택 소유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본 청약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호

가구당 일반 재산 총액 26, 14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022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29세 이하) - 포함 항목: 금융자산(저축액, 전·월세보증금, 주식, 채권, 가상화폐 등), 실물자산(부동산, 자동차 등)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장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집주인임대주택, 청년사회적주택, 공적임대주택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청년), 행복 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신홈부부매입임대주택 (1, 2형), 신혼부부전세임대 (1, 2형), 청년매입임대주택, LH국민인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2030주택, 사회주택, 등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전원세자금금융지원사업에 따른 경기행복주택임대보증금이자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버팀복전세자금 대출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등

※ 공고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이 신청이(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방계혈족인 경우

평택청년주거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더 정확한 내용 및 서류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신청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빠른 지원을 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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