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글을 통해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
서울 은평구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된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항목 | 내용 |
신청기간 | 2024년 1.29(월) 09:00 ~ 2.8(목) 18:00 |
지원대상 | 은평구에 거주하는 19세~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출생연도 1985.1.1~2005.12.31) |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 재산(토지, 상가, 차량) 1억원 이하 |
임차 보증금 및 월세 기준 | 임차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24만원/관리비 제외) |
신청방법 | 은평구청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
문의 |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09:00부터 2월 8일 목요일 18:00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은평구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일반재산(토지, 상가, 차량)이 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 임차료가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최장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에 사용됩니다.
시청방법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 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신청을 하시기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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