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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세금

법인,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연말정산 세금 납부 알아두면 좋은점

by MZ경제금융정보 2023. 12. 14.

세금은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과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연말정산 세금 납부 잘못하면 낭패!

 

하단의 목차를 보시면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는 세금 용어와 계산법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2. 근로자 세금 용어와 계산법

근로소득금액,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4대보험

3. 근로소득공제 받는 사람


4. 근로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람

 

1. 사업자는 세금 용어와 계산법

사업자등록증

예를 들어, 당신이 커피숍을 개업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정당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

커피숍에서 커피를 판매하면, 그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의 10%로 계산됩니다.

 

※ 부가 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요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에 포함된 세금을 말합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 10%

※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판매한 물건이나 용역의 판매금액에서 다음과 같은 세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원청징수세, 제세공과금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그 판매급액의 10%를 국가에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물건을 100,000원에 팔면, 10,000원을 국가에 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수익에 따라 달리지지 않고, 판매금액의 10%로 고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판매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으니, 꼭 납부해야 해요.

 

소득세

커피숍에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은 연간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매출액 1억 원이었고, 비용이 5천만 원이었다면, 순이익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순이익이 5천만 원 이하 라면, 세율은 15%가 적용되고, 순이익이 5천만 원 초과 라면, 세율은 24%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세율은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세율은 84만 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세율은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예) 1,740,000원 = 84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x 15%

따라서, 사업자의 소득세는 순이익이 많으면 많을 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아져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으니, 꼭 납부해야 해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사업자는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피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만약 당신이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 법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헤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한 해 동안 매출액이 1억 원이었고, 비용이 5천만 원이었다면, 순이익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영리법인: 순이익이 2억 원 이하 라면, 세율은 10%(9%) 적용되고 누진공제 0원, 순이익이 2억 원 초과 ~ 200억 이하 라면, 세율은 20%(19%)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 2천 만원이 됩니다. 비영리법인인도 마찮가지 입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법인은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매년 6월에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 과세

 


 

2. 근로자 세금 용어와 계산법

근로소득금액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의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법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3. 근로소득공제 받는 사람

총급여액 =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총급여액 = 5,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총급여액 = 8,000만원

 

총급여액 구간은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입니다.

1,200만원 + (총금여액 - 4500만원) x 5%

1. 근로소득공제금액 = (8,000만원 - 4,500만원)
2. 근로소득공제금액 = (3,500만원 x 5%)
3. 근로소득공제금액 = 1,200만원 + 175만원

근로소득공제금액 =  총 1,375만원

 

위의 계산법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법은 총금여액에 따라 다양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해당 하는 규칙을 적용하겠습니다.

1.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규칙은 기본적으로 1,200만원을 더하고, 그 이후에는 총급여액에서 4,500만원을 뺀 후 그 값을 5%로 계산해서 더하라는 규칙입니다.
2. 여기서 총급여액은 8,000만원이므로, 먼저 8,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뺍니다. 그 결과는 3,500만원입니다.
3. 이 3,500만원에 5%를 적용하면, 175만원이 나옵니다.
4. 마지막으로 이 175만원을 기본 1,200만원에 더하면, 총 근로소득공제금액인 1,37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 'x 5%'라는 표현은 곱하기 5%를 의미합니다. 퍼센트는 100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므로, 5%는 실제로 0.05를 으미 합니다. 따라서 '3,500만원 x 5%'를 계산하려면, 3,500만원을 0.05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3,500만원 x 0.05 = 175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수에 5%를 곱하는 것은 그 수의 5/100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값이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금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금액 = 8,000만원 - 1,375만원
근로소득금액 = 6,625만원 
따라서, 연봉 8,000만원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375만원, 근로소득금액은 6,62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근로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람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급액의 15%)
5,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이 구간의 기본세액 인 624만원과, 과세표준 초과금액 (8,000만원 - 5,000만원 = 3,000만원)의 24%를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 624만원 + (8,000만원 - 5,000만원) x 0.24
이를 계산하면 소득세는 약 13,44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에 10%를 적용한 주민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약 1,344,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연봉 8,000만원의 사람은 총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4,784,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6,625만원인 경우,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이 구간의 기본세율인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득세는 '624만원 + (6,625만원 - 5,000만원) x 24%'를 계산하여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구간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공제를 받아서 결정된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에 대해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봉 8,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6,625만원의 금액을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신다면, 10,14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소득세 외에도 주민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는 연말정산 시 함께 계산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소득세 1,014만원의 10%인 101.4만원을 주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에서 소득세 1,1014만원과 주민세 101.4만원을 뺀 금액을 실제 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은 - 1014만원 - 101.4만원 = 약 5,509,6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연봉 8,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근로소득공제와 소득세, 주민세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약 5,509.6만원이 됩니다.

 

원천징수 (위에 참조)

월급을 받을 때, 고용주가 당신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미리 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한 해 동안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초과분이 고용인에게 완급됩니다. 반대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족하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 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이렇다고 과정한다면,


국민연금: 4.5%

국민연금 보험료 = 월 소득 * 4.5%
국민연금 보험료 = 400만원 * 0.045%
국민연금 보험료 = 18만원


건강보험: 3.23%

건강보험 보험료 = 월 소득 * 3.23%
건강보험 보험료 = 400만원 * 0.0323
건강보험 보험료 = 129,200원


고용보험: 0.8%

고용보험 보험료 = 월 소득 * 0.8%
건강보험 보험료 = 400만원 * 0.008
고용보험 보험료 = 32,000원


산재보험: 1~1.5%(업종에 따라 다름)

산재보험 보험료율 = 1% = 0.01
산재보험 보험료율 = 1.5% = 0.015

산재보험 보험료 = 400만원 * 0.01
산재보험 보험료 = 4만원

산재보험 보험료 = 400만원 * 0.015
산재보험 보험료 = 6만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자

소득세: 과세 (일정 금액까지 면세)

 


 

 

 

사업자와 근로자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가각의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정확한 개념과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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