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Z경제금융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강남구의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월세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 해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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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홈페이지 카드뉴스 지원정보 바로가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신혼부부 | 청년 |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
나이 또는 기간 | 만 19~39세 강남구민 |
둘 다 무주택자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단독거주자) |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
거주 조건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필수 |
전용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
신혼부부와 청년 중 어떤 분들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ㅁ겠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강남구 거주,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7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9~39세 강남구민, 무주택자,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지원 대상이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신혼부부 | 청년 |
연 최대 150만원 (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 1%), 최장 3년까지 |
연 최대 100만원 (대출금의 1억 이내, 1%), 최장 3년까지 |
신혼부부의 경우 연 최대 150만원, 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 이자율 1%로 최장 3년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연 최대 100만원, 대출금 1억원 이내, 이자율 1%, 최장 3년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해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 연장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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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일부터 ~ 31일까지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5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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