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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MZ경제금융정보 2024. 3.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4년에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사업은 자영업자분들의 가입을 촉진하고, 더욱 견고한 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헤서 함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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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미지 출처

 

사업목적

이번 사업의 핵심 목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소상공인 분들이 사회안전망 제도권에 보다 쉽게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이 더욱 안정적인 사업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예산 및 규모

본 사업은 총 150억 원의 예산으로, 약 40,000명 내외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이며, 사업자 정보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발생할 경우 재신청이 필수입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분들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입니다.

 

수행기관 

본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환급은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달에 이루어집니다.

 

*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가입 조건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주
  •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 (임의가입)

2. 가입 제한

  • 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음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해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사업 (예 : 부동산 임대업 등)에 속하는 사업주는 가입할 수 없음

 


3. 보험료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5,100 35,100 32,175 35,100 3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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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내용

  •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으며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 지급 기간 :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부터 최대 210일간 지급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우러 적자 발생

2.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다르이 직전 3개월(기준월)동안의 월평균 매출액이,
    1. 같은 기간의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또는
    2. 전년도 전체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3.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4. 기타

  • 사업 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폐업

이러한 고건들을 총족하는 자영업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 안내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1. 공고일 이전 시청잔에 대한 안내

  • 만약 여러분이 이공고가 나오기 이전에 신청을 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부터 납부하시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번 사업의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2024년 이후에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자격 변경에 따른 지원 중단

  • 지원을 받는 도중에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성장하거나 다른 이유로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아쉽게도 보험료 지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변동이 생겼을 때,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추가 안내사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이해하시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 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사업 참여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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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절차

  • 신청 순서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 신청인
  • 절차 내용
    1. 지원신청 : 신청인이 소진공에 신청
    2. 지원자격 확인 : 소진공에서 신청인의 자격 확인
    3. 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 간 확인
    4. 고용보험료 지원 : 소진공이 신청인에게 지원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들어가서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1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제출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2-1.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사업 수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3. 제출 서류 및 제출 요령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

3-1. 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제출 요령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 시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 시 : 온라인(홈택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을 통해 서류 발급 후 제출

5. 추가정보

  •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내 제출 시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5-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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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사업을 폐업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고용보험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기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연속적인 적자 발생, 매출액의 20% 이상 감소,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 추세, 특정 사유로 인한 폐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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