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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고 정기적인 25만원 소득지원금 지원금 받자!

by MZ경제금융정보 2024. 3. 13.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추구와 삶의 질, 건강 수준 향상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입니다.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고 정기적인 25만원 소득지원금 지원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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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금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3.04 ~ 04.0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히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내용 및 방법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흥, 김포는 모바일을, 그 외 시군은 카드를 사용합니다.

 

신청절차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 수령장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로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내용은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서류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입니다.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소급신청

º 2024년 0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º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2분기 '99.01.02 ~ '99.04.01
2023년 3분기 '99.01.02 ~ '99.07.01
2023년 4분기 '99.01.02 ~ '99.10.01

※ 예시1 : 99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2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의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해 소급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시2 : 99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4분기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 4분기에 대해 소급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계속 주목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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