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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중 부부 공동명의 불법

by MZ경제금융정보 2024. 6. 23.

최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부부 공동명의 변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중 부부 공동명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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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제57조 2항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3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의 변경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이는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 중 명의 변경은 '권리 변동'으로 간주되어 불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구매한 가구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실거주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명의 변경 자체가 실거주 의무를 위반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가족 간 재산 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전문가들 간의 견해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구매자들은 실거주 의무 기간 중 부부 공동명의 변경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전문가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 기간 중 부부 공동 명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조치로 인해 발생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해 짐에 따라 청약 당첨자들이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부부 공동명의 변경 문제는 복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수분양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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