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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

아파트 분양 방법 주택청약 진행되는 순서와 절차 '내생에 첫주택 대출'

by MZ경제금융정보 2023. 12. 2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 통합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정부가 주도하여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대출의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상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대출 상황에서 어떤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도 할껨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 방법 청약 진행되는 순서와 절차 '내생에 첫주택 대출'

아파트 분양 방법 청약 진행되는 순서와 절차

아파트 분양 방법 청약 진행되는 순서와 절차
아파트 내부1아파트 내부2

 

청약통장 개설: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구매할 때 필요한 '저축통장' 같은 것입니다. 아파트를 사려면 먼저 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개설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직접 찾아가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또는 서명), 그리고 청약통장 발급 수수료(일반적으로 1~2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해야합니다. 이를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저축을 해야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액이 많을 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 신청: 원하는 아파트 분양 정보가 나오면 청약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하려면 원하는 아파트의 지역, 주택형, 금액 등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 청약 신청 기간이 끝나면 청약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청약 당첨자는 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계약금 납부: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아파트 가격의 일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20%(현장마다 다를 수도 있음) 정도입니다.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및 계약 체결: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는 나머지 금액인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잔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며, 계약금과 함께 아파트 가격을 모두 지불하는 것입니다.

 

- 전매제한기간 지나면 분양권 전매: 아파트를 구매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전매제한 기간' 입니다.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파트의 종류, 분양 방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등에 따라 다르며, 특히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후 1~2년 전매제한기간 적용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분양인 '청약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후 2년 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전매를 할 경우 청약당첨후처분제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해당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제한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구매 시, 분양사업자나 중개인에게 전매제한기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 지나면 분양권 전매'라는 말은, 아파트를 구매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팔 수 없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내생에 첫주택 대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내생에 첫주택 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 통합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출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 순자산가액은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 연 2.45%부터 연 3.55%까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일반적으로 2.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3억원까지,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은 주택 가격의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이며, 총 부채 상환비율(DTI)은 60%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기간: 10,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 기간이 선택 가능하고 비거치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비거치 꼬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 통합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을 받아 1억원 부터 3억원까지 대출을 받는 경우, 10년 부터 30년까지의 각각 연 이자율과 갚아야 할 상환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억원 대출의 경우 연 이자율 월 상환액
10년 (120개월) 2.45% 94만 427원
15년 (180개월) 2.55% 66만 9,145원
20년 (240개월) 2.65% 53만 7,241원
30년 (360개월) 2.70% 40만 5,598원

 

10년

총대출이자 : 12,851,249원,

총상환금액 : 112,851,249원

 

15년

총대출이자 : 20,446,184원

총상환금액 : 120,446,184원

 

20년

총대출이자 : 28,937,778원

총상환금액 :  128,937,778원

 

30년

총대출이자 : 46,015,144원

총상환금액 : 146,015,144원

 

2억원 대출의 경우 연 이자율 월 상환액
10년 (120개월) 2.45% 188만 854원
15년 (180개월) 2.55% 133만 8,291원
20년 (240개월) 2.65% 107만 4,481원
30년 (360개월) 2.70% 81만 1,195원

 

10년

총대출이자 : 25,702,498원

총상환금액 : 225,702,498원

 

15년
총대출이자 : 40,892,369원
총상환금액 : 240,892,369원

 

20년
총대출이자 : 57,875,556원
총상환금액 : 257,875,556원

 

30년
총대출이자 : 92,030,288원
총상환금액 : 292,030,288원

 

3억원 대출의 경우 연 이자율 월 상환액
10년(120개월) 2.45% 282만 1,281원
15년(180개월) 2.55% 200만 7,436원
20년(240개월) 2.65% 161만 1,722원
30년(360개월) 2.70% 121만 6,793원

 

10년
총대출이자 : 38,553,000원
총상환금액 : 338,553,746원

15년
총대출이자 : 61,338,553원
총상환금액 : 361,338,553원

20년
총대출이자 : 86,813,334원
총상환금액 : 386,813,334원

30년
총대출이자 : 138,045,432
총상환금액 : 438,045,432

 


 

이렇게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 통합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주택을 구입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제시한 상환액은 대략적인 예시이므로, 실제 상환액은 대출 상품의 조건이나 중도상환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환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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