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
2023년 11월 1일(수) 오전 9시부터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지급 대상입니다.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급 내용
분기별로 24만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4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 기간, 지급 개시 일자가 있습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3.05~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06.30 | 23.06.05~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6 | 23.09.5~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05~12.8 | 12.20 |
지급 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급 신청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은 지난 분기 미신청 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 지급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3 1분기 | 98.10.02 ~ 99.01.01 |
2023년 2분기 | 98.10.02 ~ 99.04.01 |
2023년 3분기 | 98.10.02 ~ 99.07.01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 이전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무모, 형제: 주민등록등본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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