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2023 경기 청년매입임대주택 2차 신청(1, 2, 3순위)

by MZ경제금융정보 2023. 7. 4.

안녕하세요! MZ경제금융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2023 청년매입임대주택 2차 신청 모집 공고가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청년 매입임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청년 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 및 매입조건을 제공하여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혼인 청년만 가능하며, 만 19세에서 만 39세이하의 청년 들을 대상으로 하며, 첫 집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적용되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해 자격을 확인하세요. 청년 매입임대 단지는 전국 다수의 시·도 및 군·구 지역에서 지원되므로, 본인이 거주하거나 희망하는 지역에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을 희망하는 지역의 모집 공고를 통해 주택 구성, 임대료, 보증금 등을 확인하고, 해당 단지 별 규모와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 공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단지의 입주 능력 및 혜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개별 지역 공고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청약 접수를 진행하십시오

 

 

경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 2, 3순위 홈페이지 신청
7월10일(월) ~ 7월 13(목) 7월24(월) ~ 7월27(목) 바로가기

신청방법: 등기 우편 접수(우편 접수처 : 수원시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매입임대 담당자 앞)

- 단,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위의 수원시 우편접수처로 방문접수 가능

 

청년 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 개·보수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3년 6월 16일(금)로 해당 날짜가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급신청은 주택 동벽로 진행되며, 1순위 신청자가 공급 호수의 5배수를 넘어설 경우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는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순위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1순위 신청자와 2순위, 3순위 신청자의 당첨자 발표일은 상이하며,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는 1순위 신청자 마담 여부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호수의 3배수를 모집하여 계약 포기자나 임대 해약 세대 발생 등에 대비합니다. 이로 인행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거주 중인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청약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받으며,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자산 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 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청년 매입임대에 대한 절차와 유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청년매입임대주택 대한 모집 안내 내용과 임대기간에 관한 내용

 

대상 주택: 경기도 내 9개 시의 16개 동에 총 55호가 공급되며, 총 165호가 모집됩니다. 상세한 면적, 방 개수, 주택 유형(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보증금, 임대료에 대한 정보는 첨부된 "주택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개방 시에는 하자 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로 진행되며, 예비자 순번(주택 호수별)이 발표되고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 여건 및 주변 환경이 존재할 수 있으며, 생활 환경오염 요소인 매연, 분진, 악취, 소음, 폐기물 등으로 인해 입주 후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공가 세대로 기존 임차인의 퇴거 상황 등에 따라 계약 시점에서 일부 세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 경기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경우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으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은 유지되어야 하며, 재계약 시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기존주택등 애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매입주택에 대한 모집 안내 및 임대기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대조건: 시장 전세가격의 3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3순위 신청자의 경우, 임대조건은 50% 내에서 책정됩니다.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된 "주택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최대 전환 시 1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합니다. 전환 이율은 연 6%이며, 월임대료 감소분은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6%로 나눈 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감소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감액: 기본 임대표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이율은 연 2.5%이며, 감액 가능한 임대보증금은(기본임대료 X 24) - 기본임대보증금로 계산됩니다. 월임대료 증가분은 임대보증금감액분을 2.5%로 나눈 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20만원인 주택의 경우 기본임대보증금이 480만원 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에서 100만원 단위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액 시 월 임대료가 2,083원 증가합니다.(*경기도 지원금 제외)

 

기타 사항: 재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관리 업무(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 기관에 의해 처리되며, 이에 따라 월임대료와 세대 공과금 외에 별도의 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주자는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평태기청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평태기청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평태기청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평태기청 공식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