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금융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청년통장이 각지역 및 국가에서 제공되며, 주로 저축성격을 가지고 있씁니다. 청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저축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되며,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고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통장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신청기간 | 지원내용 | 저축기간 | 홈페이지 신청 |
2023. 8. 7(월) ~ 8. 18(금) | 근로 청년 매달 14만원씩 3년간 저축 |
3년(36개월) | 바로가기 |
저축과 매칭 지원: 청년들이 특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해줍니다. 이로써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연한 조건: 청년통장은 연령, 소득, 거주지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 제공: 청년통장은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금융상식을 습득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자 제공: 저축한 금액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 수익을 통해 저축한 금액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 청년통장을 통해 저축한 금액은 미래의 교육, 주택 구매, 창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통장은 각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양평군 청년 통장(5기)
신청기간: 2023. 8. 7(월) ~ 8. 18(금)
- 지원내용: 양평군 거주 근로 청년이 매달 14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군에서 매칭 적립
- 저축기간: 3년(36개월)
- 저축액: 청년 140천원(매달 자동이체), 군 6개월 주기로 840천원(4만원 x 6개월)
- 만기저축액: 10,080천원(본인 5,040천원, 군 5,040천원) + 이자
- 지원방법: 주기별(6개월) 84만원(월 140천원 x 6개월) 입금(총 6회, 3년간)
- 유예기간 등에 따른 적립 금액 한도 제한으로 추가 분할 지급이 있을 수 있음(약 2회)
- 모집인원: 30명
※ 위 내용은 간략한 정보이며, 정확한 사항은 공식 신청 공고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연령 및 거주지: 공고일(2023. 8. 1) 기준 주민등록상 양평군 거주 중인 만 18세~39세 청년 (1983. 8. 2) ~ 2005. 8. 1 출생자)
- 근무조건: 공고일 기준 양편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에 주 36시간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 중인 자
- 근로소득: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공고일 직전 달의 건강보험료와 직전달 포함 3개월분(5~7월)의 건강보험료 평균이 88, 625원 이하인 자
※ 2023년 건강보험요율 근로자 3.545% 적용 - 가산점: 부양가족이 있는 자
청년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함
단, 가족 중 2인 이상 신청 시 1명에게만 가산점 부여
(가산점 받고자 하는 신청자 앞으로 증빙서류 제출)
부양가족 수와 가산점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신청제외자
- 신청제외자가 사전 공고 확인 및 동의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우(사업 참여 중도 발견시) 저축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
- 본 사업 자격요건(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근로소득) 미충족자
- 본 사업에 기존 선발 ·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생에 단 1회만 참여가능, 중도해지로 군 근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참여자도 재참여 불가능)
- 근로기업 대표 및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있는 청년
- 공고일 기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이력(가입자, 중도해지자, 수혜자 등)이 있는 자
※ 단, 양평愛 청년통장 외 타 사업의 중도해지자일 경우 중도해지로 인해 지원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했음을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자영업자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불법 향락업체 · 도박사행업 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
※ 위 내용은 간략한 정보이며, 정확한 사항은 공식 신청 공고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외국인 근로자로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포함
3. 제출서류: 12번 선택 제출 제외, 모든 서류 필수제출
- 참여신청서(자필서명):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 동의서(자필서명): 1부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1부
- 근무 확인서(근로시간): 1부 - 직접 작성 및 사업장 고용주 확인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해지 처리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1부
- 근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 또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소재지 및 근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 확인)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출력, 과거주소 변동내용 5년, 발생일, 신고일 포함): 1부
- 발급: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정부24(온라인)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근로기간): 1부
-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온라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근로소득): 1부
- 발급: 국민건강보험(온라인) / 5~7월 납부금액 필수( 모두 88,625원 이하 충족) - 참여자 약정서(정독 필수, 자필서명)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산점 대상자에 한함, 선택제출): 1부
※위 내용은 간략한 정보이며, 정확한 사항은 공식 신청 공고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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