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대출

2024년 상반기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시작하세요!

by MZ경제금융정보 2024. 2. 6.

안녕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경기도에서는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원) · 휴삭생 및 대학(원) 졸업 · 수료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상반기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시작하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지원 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 제외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 1. 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1. 3 이후 졸업)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7월 예정(변동 기능)

3.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하단 링크 참조)
  • 신청기간 :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

 

경기민원24 신청접수 바로가기

 

5.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학적 제출서류 비고
대학(원)·휴학 주민등록초본 1. 주소 변동사항 : 최근 2년 동안 주소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거주요건 충족 : 신청자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본인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3. 거주요건 미충족 : 신청자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직계존속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휴학증명서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1. 주소 변동 사항 :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 신고일 포함 발급

2. 신청자 거주요건 : 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3. 거주요건 미충족 :  신청자 본인이 경기도 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1. 3 이후, 대학원 '20. 1.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을 때, 조회조건을 '전체'로 선택해야 합니다.

2. 만약 신청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이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료급여수급자)은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1. 경기도 거주요건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무모 등)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졸업유예생 분류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졸업·수료생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여러분이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학업을 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